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쌍끌이 저인망 어선 A호(139톤) 등 2척을 적발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A호 등은 21일 새벽 2시쯤 조업이 금지된 비양도 북서쪽 3.7km 해상에서 조업한 혐의다.
이들 어선들은 야간에 기상이 나쁜 틈을 타 선명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경은 이보 다 앞서 20일 오후 1시 55분쯤에도 비양도 북서쪽 26km 해상에서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한 39톤급 중형기선 저인망 C호를 적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제주 인근해역에서 불법조업하다 적발된 선박은 모두 18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