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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 올 상반기에 제주지역에 도입된다. 이로서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가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제주시는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 및 추심 해제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처리할 수 있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올해 상반기 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은 종이문서에 의한 우편송달과 수작업처리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기존의 예금압류를 전자송수신 정보중계서비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한국신용평가정보(주)와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연계해 실시간으로 체납자의 예금을 조회·압류, 추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동안의 부동산과 차량압류로 인한 체납액징수는 ‘채권자간의 순위확보’와 ‘압류 후 공매입찰 시행’ 등으로 절차이행 기간이 상당 기간 소요됐다. 때문에 즉각적인 체납액 충당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체납자에게 실시간으로 영향을 주는 신속한 처분이 이뤄져 효과적인 체납액징수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시는 지방세 5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시민들에 대해 급여를 압류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15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제주시의 16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15억 원. 이 중 5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모두 6319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184억 원에 이른다.

 

시는 체납액을 다음달까지 110억 원 이하로 줄이기 위해 50만 원 이상 체납자들에 대해 직장가입 정보와 신용카드 가맹여부를 조회했다.

 

시는 그 결과에 따라 급여와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압류·추심할 계획이다. 또 이들에 대한 Man To Man 책임징수반 2개 반 23명과 체납차량 영치반 3명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50만 원 미만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도 전개한다. 1개 반씩 26개 반 52명을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한다. 이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은 관련부서로 조기 요청해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할 계획이다.

 

제주시 문성찬 체납관리담당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기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체납자들이 스스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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