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들은 불법주정차를 처리해달라며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하는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토록 하고 있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가로등 고장신고·도로 파손·쓰레기 방치·위험시설 신고·에너지 과소비신고·기타 생활불편 신고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현장에서 바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기능으로 해당위치를 바로 찾을 수 있어 신속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모두 388건 불편신고가 접수·처리됐다. 이 중 불법주정차 신고건수가 249건으로 전체 신고내용의 64%를 차지했다. 쓰레기방치와 일반생활불편 신고는 각 17건으로 4%를 차지했다.
한편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활공감지도 홈페이지(gmap.jeju.go.kr) 또는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