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최모(36)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30분께 임모(28)씨가 운영하는 제주시 노형동 소재 A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과 유리컵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려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지난해 7월 청소년강간 혐의(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경찰은 평소 최씨가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보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최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