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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사망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달아나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수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일부나마 금전적 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6시20분쯤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도로를 운행하다 길을 건더던 김모(76)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씨의 차량 범퍼와 보닛, 유리창에 부딪힌 뒤 도로에 떨어져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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