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사용자는 지자체(시도 교육감)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회련(전국교육기관 회계직 노동조합연맹) 제주지부가 제주도교육감에게 단체교섭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16일 전회련 제주지부에 따르면 1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개별 학교장이 아닌 광역시도 교육감이라고 판결했다.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등 학교 비정규직 관련 3개 노동조합)과 지자체가 직접 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제주를 비롯한 부산 등 전국 9개 광역시도 교육청이 지난해 8월 행정 소송을 벌였지만 이날 기각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 비정규직본부 제주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회련 제주지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지자체(교육감)가 사용자임이 명확하게 재확인됐다”며 “교섭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10개 광역시도 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단체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교육당국이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더 이상 명분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역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교육당국의 헌법질서 파괴행위가 즉각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과 문제해결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