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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펠리체 입주민들, 사생활침해 등 vs. 롯데, 명쾌한 근거 없다

 

제주시 연동에 건설 중인 롯데시티호텔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잇따라 사업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제주시 연동 전 제주일보사 부지에 21층 89.95m 높이로 세워지는 롯데시티호텔은 2011년 8월 공사를 시작해 2014년 2월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다.

 

2008년 8월 ㈜호텔롯데 등은 당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로 구성해 110m(34층)의 계획으로 롯데시티호텔을 제주도에 최초 입안 제안했으나 도시계획-건축-경관위원회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3차례 보완이 이뤄졌다. 이후 최종적으로 높이가 89.95m(21층)으로 낮춰지고 숙박시설(호텔 264실)과 면세점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롯데시티호텔 제주 조성사업’은 2011년 2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하는 당시 ▶인근지역 주민의견 적극 반영과 피해보상책 마련 ▶교통체증·일조권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추진할 것을 제시받은 바 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호텔 뒤쪽에 위치한 대일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주변에 다 피해보상을 해줬는데 우리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바로 앞에 이런 대형 호텔이 들어서면 사생활 침해도 생기고 조망권도 침해된다. 또 ”이미 건설과정에서 소음과 진동도 많이 발생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발주처인 롯데자산개발(주)는 이미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인 대림 아파트에 보상을 해준 상태였다. 결국 대일아파트와 사업자 측은 협상을 통해 보상을 마무리 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아파트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라병원 옆에 위치한 연동 펠리체 아파트주민들이 사생활 침해와 이물질이 날아든다는 이유로 14일부터 공사장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한 주민은 “도내 기업이 짓는 곳은 55m로 제한하면서 대기업이 하는 곳은 90m로 허가를 내주냐”며 “호텔에서 우리 아파트를 내다보면 실내가 다 보인다. 속옷만 못 입고 다닐 정도”라고 했다. 그는 “한번은 멀쩡한 날씨에 합판이 날아 들어왔다. 위험해서 못 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민은 “다른 주민들은 다 보상을 해주면서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우리도 사생활 침해나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상을 주장했다.

 

그러나 롯데자산개발(주)는 보상해줄 이유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사장 관계자는 “합판이 떨어진 것은 타워크레인 기사가 설치한 합판이 떨어지면서 해당 아파트로 간 것이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에게 사과했다”고 말했다. 롯데자산개발(주) 관계자는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있어야 보상을 할 것인데 그런 것이 없다.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피해인 것인지 명쾌하게 사업자에게 제시돼야 한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공사하니 시끄러우니까 돈을 달라는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해 보상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공사장은 먼지나 소음 피해 등에 대한 가림막 등이 신고사항보다 강화해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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