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에 특혜논란이 있는 풍력발전지구 업무에 대해 전면 무효화 할 것을 촉구했다. 또 감사위원회의 풍력발전지구 관련 감사 결과에 유감을 표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8월 조사 요청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관련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9일 제주도에 조사결과 처분을 요구했다. 도감사위원회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공모를 담당했던 담당 과장(4급 기술서기관)과 담당 계장(5급 공업사무관)에게는 경징계를 내렸다. 그리고 당시 담당 국장(당시 3급 지방부이사관)은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조사요청 결과에서 ‘당초 공모내용과 다르게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발전용량을 확대(85㎿→146㎿)해 심의·의결해 특혜 논란을 가져왔다. 행정의 신뢰를 실추한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러한 감사결과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강행에 면죄부를 줬다’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인사징계를 내리면서 부적정한 업무추진 자체에 대한 시정요구는 없었다”며 “분명히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업무추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인사징계도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8일 제주도 정기인사에서 담당국장은 지방부이사관(3급)에서 지방이사관(2급)으로 승진됐고 올해 6월 공로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또 담당과장은 다른 부서로 이동했지만, 지난해 말 ‘민원해결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2012년 도정 발전 유공자 포상’이라는 기관표창을 받았다. 담당 사무관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올해 안에 명예 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결국 인사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이었고 특혜의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감사위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합의제기구인 감사위원회 6인 중에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3명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50여명도 안 되는 감사위원회 직원도 기존 부서와 교류하면서 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한다. 감사위원회의 태생적 한계에 따른 예측되던 결과”라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되고 개발이익을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는 도지사의 법적인 책무를 스스로 방기했다”며 “따라서 감사위원회에서 ‘특혜 논란과 행정신뢰 실추’라고 명확히 판명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업무는 모두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