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사행성 게임장의 업무를 도운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방조)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김모(28·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1년 10월 12일부터 28일까지 제주시 한림읍 소재 모 게임장에서 속칭 ‘똑딱이’ 게임기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게임 쿠폰(재사용증)을 발급해 주거나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해 주는 등 불법 게임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측이 사행성 게임기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게임기는 이용자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게임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으로 사행행위법에서 말하는 ‘우연적인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해 사행성 게임기”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어 “게임 쿠폰은 게임장을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 현금으로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일부 쿠폰 소지자 중에는 동전으로 직접 달라고 요구해 받은 이들도 있다. 쿠폰은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에 해당해 사행행위법상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도 이 같은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