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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8시 40분쯤 제주시 문예회관에서 시청방면으로 운행 중인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또 10일 새벽 0시9분쯤에도 제주시 연북로를 운행하던 음주운전자가 덜미가 잡혔다. 11일 새벽 0시14분쯤 제주시 연동 마리나 사거리에서 애월 방면으로 운행 하던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운전자가 적발된 것은 모두 시민들의 신고에 의한 것이다.

 

음주운전차량 신고 포상금제가 음주운전자 단속에 그 효과를 톡톡히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올해 들어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10일 현재까지 모두 8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올해 시민들의 신고에 의해 적발된 건수는 모두 4건에 이른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음주운전차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만 모두 2건을 적발하고 포상금도 각 30만원씩 지급했다.

 

이러한 포상금제도가 알려지면서 제주지방경찰청 112지령실에도 신고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지령실 관계자는 “올해 들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했다는 신고전화가 자주 온다. 특히 야간에 신고전화가 자주 온다”고 말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정민현 경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도민들도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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