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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10일 중국국적을 취득하고도 새터민(탈북자)로 행세를 한 혐의(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모(47·여)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직권 파기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조씨로부터 정착지원금 2393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을 직권파기한다”며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중국국적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국적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거나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새터민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 허위 진술해 정착금을 받고 여행증명서와 여권을 발급 받았다”고 판결했다.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태어난 조씨는 일가족과 함께 1983년 12월 탈북한 뒤 1986년 10월 중국인과 결혼해 중국국적을 취득했다.

 

조씨는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새터민으로 위장해 2009년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을 통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 받았다. 또 정착지원금 2398만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조씨의 행위가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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