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찜질방 사물함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27일 새벽 2시쯤 제주시 모 해수사우나에서 K씨의 바지주머니에서 사물함 열쇠를 훔친 뒤 A씨의 사물함에서 현금 30만원을 훔친 혐의다.
김씨는 8일 새벽 1시쯤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다 덜미가 잡혔다.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왼쪽 손목에 차고 있던 사물함 열쇠의 줄을 커터 칼을 이용해 자른 뒤 사물함을 열고 뒤지다 관리인 C씨에게 들켜 현장에서 붙잡혔다.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경찰은 김씨의 첫 번째 범행 이후 동일수법전과자 수사를 벌이고 동시에 같은 업소 직원과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김씨를 붙잡은 관리인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