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인륜을 저버린 반사회적인 패륜범죄라는 이유에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법원장)는 9일 어린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양모(47)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심은 양씨에게 징역8년을 선고했다. 또 양씨의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 기간 동안 피해자인 딸에게 접근을 금지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시고 흥분상태인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심신미약상태가 아니다”며 양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양씨가 주장한 양형부당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고,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팔순의 노모가 있고 동생이 거듭 탄원서를 제출하는 점 등 유리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딸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인륜을 저버린 반사회적인 패륜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제지하거나 격리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성폭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오빠와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으로 씻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가족관계는 결정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됐다”며 “수사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재판과정에서도 처의 의도를 문제 삼는 등 반성의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 가정 내 근친상간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큰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마땅하다”며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자신의 아내가 가출하자 자신의 친딸인 A양(12)을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차례에 성추행하고 3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양씨의 아들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음란동영상을 보다가 친동생인 A양을 모두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양씨의 아들(16)에 대해서는 소년부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