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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입동과 노형동, 삼도2동 일부지역에 대해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으로 지정된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부산지방항공청은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 평가용역에 따라 소음피해 대책지역을 확대해 지난해 12월27일 변경 고시했다. 소음지역 변경 고시는 2008년 이후 5년 만이다.

 

이처럼 소음피해지역이 확대된 것은 제주공항 항공기운항 횟수와 심야 운항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변경 고시된 내용은 공항소음 75웨클(WECPNL·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하는 항공기소음 측정단위) 이상이다. 소음피해 대책지역의 면적은 8.18㎦에서 9.31㎦로 1.13㎦ 높아졌다. 가옥수도 2443호에서 3245호로 792호 확대됐다.

 

공항소음 70웨클에서 75웨클 미만인 소음대책 인근지역도 면적이 9.35㎦, 가옥도 5289호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 용담·이호·도두·외도·애월읍을 포함해 건입·노형·삼도2동 일부지역에서도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설치, 학교 및 기초생활수급자 전기료 일부지원, KBS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유선방송 수신료 지원, 지역 주민의 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지원 사업들이 지원된다. 소음대책 인근지역에는 주민지원 사업만이 지원된다.

 

하지만 이들 지역 중 제1종 지역(항공기소음 95웨클 이상)에는 신축·증축·개축이 금지돼 공장·창고 등 공항 운영에 관련된 시설물 설치만 허가된다. 제2종 지역(항공기소음 90~95웨클 미만)에도 신축·증축·개축이 금지되고 공장창고 등 공항소음과 무관한 시설만 허가된다. 제3종 지역(항공기소음 75웨클 이상)에는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증축·개축이 허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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