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보행자 4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의 도주차량)로 고모(33)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30일 새벽 4시12분쯤 혈중알콜농도 0.054%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 옛 문화칼라사거리를 운행하다 길을 건너던 문모(34)씨 등 4명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함께 현장에 남겨진 유류품을 토대로 차적을 조회했다. 또 탐문수사를 통해 사고발생 1시간 30여분만인 새벽 5시45분쯤 고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고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