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에 의한 중산간 난개발을 막기 위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증제도와 사후 관리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민 공청회 제도의 필요성도 나왔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중국자본이 들어가는 백통신원 위미리조트 사업과 흥유개발 봉성관광단지 사업, 국내 기업의 롯데관광단지 사업을 거론하며 “사업지가 비슷한 조건임에도 중국자본의 사업에만 승인을 내줬다”고 밝혔다.
한 처장은 “제주도는 마침내 중국 개발 자본에 한라산 중턱을 내줬다. 중국 개발자본이 발 빠르게 한라산 중턱 이곳저곳을 집어삼키고 있다”며 “도정은 중국 개발 자본에 바다·중산간·한라산 중턱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내주고 있다. 청정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산간 개발행위까지 초고속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마음대로 허용, 유린하고 있다”고 제주도정을 비난했다.
한 처장은 제주도의회를 향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중국 자본의 난개발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제주도의회 역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오히려 환경도시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위미리조트개발이 잘 한 일처럼 두둔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도의회 본회의 처리과정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모 도의원은 찬·반 결정 이유를 묻자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지 못하고 그냥 선택했다는 말까지 했다”며 “도의원들은 오히려 제몫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성토했다.
한 처장은 특히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제한 지역과 표고, 고도 등을 규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도민적 합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 검증제도 및 이들에 대한 사후 관리제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 무분별한 개발사업 인허가를 견제하기 위해 중요한 개발현안에 대해서는 도민 공청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무분별한 중국 개발자본 유치 억제 및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민검증단’을 구성하고 재발방지 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가칭 ‘외국자본 난개발방지 범도민연대’ 또는 ‘중산간 보존 범도민연대’ 결성을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뜻을 같이하는 단체, 전문가, 학계, 종교계 등 모든 도민을 망라한 연대를 결성하고 구체적인 운동방향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