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하반기 공모를 시작해 745대 범위 내에서 보급한다고 5일 밝혔다. 공모는 12월 12일까지 이뤄진다. 12월 17일 이전 출고가 가능한 건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전기이륜차 구매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도 추가 보조금을 대폭 확대했다. 지원 대상에 대한 도 추가 보조금을 기존 20%에서 40%(배달 목적 구매는 10%→20%)로 올렸다. 또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신청자에게 국·도비 추가 보조금 합산 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전기이륜차 구매를 신청할 경우 국·도비 기본 보조금에 더해 국비 추가 보조금 20%, 도비 추가 보조금 40%를 지원받는다. 여기에 기존에 보유한 내연기관 오토바이를 폐차하면 국비 30만원, 도비는 최소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선에서 최대 70만원이 더해져 구매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조금 신청은 도내 전기이륜차 판매점 및 수입·제작사(본사)를 통해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진행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제주도청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지원팀(064-710-2613)으로 하면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경찰이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암행순찰차 운영과 함께 음주운전 및 5대 반칙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주경찰청은 5일 오전 제주시 번영로와 애조로 등 시내 주요 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교통법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운용 중인 암행순찰차는 검은색 승용차 2대(소나타 1대, 제네시스 1대)다. 외형만 보면 일반 차량과 구분이 쉽지 않지만 후면에는 LED 전광판이 설치돼 단속 시 '경찰', '교통단속 중' 등의 문구가 표시된다. 차량 내부에는 이동식 속도측정 장비와 번호판 인식 카메라가 탑재돼 과속 여부와 차량 번호를 자동 기록하고, 해당 자료는 경찰청 서버로 전송돼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다. 경찰은 지난 5월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달부터 장비를 본격 가동했다. 번영로와 애조로, 서귀포 중산간도로 등 제한속도 70㎞ 이상 주요 도로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이달부터 음주운전과 '5대 반칙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5대 반칙운전은 ▲새치기·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차량의 긴급차량 가장 행위 등이다. 이달부터는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주야간 불시
제주의료원 부속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상태 악화 끝에 숨진 사건 <본지 2025년 8월27일자 '독자의 소리' 보도>을 두고 유족이 의료진의 태만과 관리 부실을 문제 삼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유족 B씨가 의료과실 혐의를 주장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환자 A씨의 활력징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당직의사가 직접 병실에 오지 않고 전화로만 처방을 내리다 뒤늦게 모습을 드러낸 뒤 환자가 응급실로 옮겨졌다는 주장이 담겼다. A씨는 지난 3월 31일부터 제주의료원 부속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달 15일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제주한라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새벽 패혈성 쇼크로 숨졌다. B씨는 간호기록지와 의사 처방 기록지, 활력징후 측정 기록지 등을 근거로 병원 측의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기록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전 환자의 혈압과 맥박, 호흡, 산소포화도 등 주요 수치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난 상태였으나 병원은 전화처방을 통해 산소 공급과 수액, 승압제를 투여하는 데 그쳤다. 당직의사가 병실을 찾은 시
제주에서도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한 허위 전화주문, 이른바 '노쇼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의 검거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2892건의 전화주문 사기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414억원에 달했지만 검거된 사건은 22건(81명)에 불과해 전체의 0.7% 수준에 그쳤다. 특히 제주를 비롯해 세종, 서울, 부산, 울산, 경기북부, 경북 등에서는 단 한 건도 해결되지 않았다. 제주에서도 실제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제주시 노형동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A씨는 '제주관광대 행정지원처 직원'을 사칭한 주문자의 전화를 받았다. 주문자는 학교 '후원의 밤' 행사에 쓸 육류 납품을 요청하며 별도로 훈제 닭다리 4000개 공급을 요구했다. 닭다리를 취급하지 않는 A씨는 주문자가 소개한 업체를 통해 물량을 조달했지만 다음날 결제하기로 한 인물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소개받은 업체에 960만원을 이체한 뒤 사기 피해를 입었다. 이 주문자는 대학 직인이 찍힌 구매 확약서와 가짜 명함, 행사 사진까지 보내며
제주지역 4년제 대학에서 자퇴하는 학생이 올해도 8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4년제 대학 중도탈락자는 843명으로 2023년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열 중도탈락자는 2023년 347명에서 지난해 367명으로 5.8% 증가한 반면, 자연계열은 같은 기간 388명에서 381명으로 1.8% 감소했다. 중도탈락의 배경에는 경기 침체와 취업난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로학원은 상당수 학생들이 재학 중 반수나 편입을 택하며 상위권 대학 재입학을 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취업난 등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첫 번째 입시를 치른 뒤 대학 진학 후 다시 제2의 입시에 나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일부 대학은 신입생 모집과 중도탈락 증가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 중도탈락자는 10만817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10만56명)에 이어 2년 연속 10만 명대를 기록했다. 2007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규모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의료원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비를 사적으로 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5일 노조에 따르면 해당 제주의료원 A위원장은 지난해 조합이 주관한 바자회 물품 구입 과정에서 조합비 공금 계좌에서 약 1500만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500만원은 되돌려줬지만 나머지 금액은 충당하지 못했다. 회계 감사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유용 의혹이 불거졌다. A위원장은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를 개인 카드로 결제해 충당했으며 일부 금액은 사비로 메꿨다"고 해명했다. 다만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지 못하고 개인 계좌를 혼용한 점은 책임이 있다"며 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노조 집행부는 "바자회 적자를 조합비로 보전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남은 금액을 사비로 갚을 것과 함께 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권고했고,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내부 게시판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행사를 추진했고, 회계를 불투명하게 관리했다"는 사과문도 게재됐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개인 계좌를 이용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회계 내역에 대한 전면 재감사와 함께 형사 고발까지 검토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오영훈 제주지사의 '계엄령 당시 도청 폐쇄' 논란에 대한 해명을 정면으로 겨냥, 의혹 해소를 위해 실체적 진실을 공개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4일 발표한 논평에서 오 지사의 '계엄령 당시 도청 폐쇄' 해명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오 지사가 제주도청의 문을 걸어 잠갔다"며 "서울시 등 일부 지방정부의 청사 폐쇄가 논란이 된 가운데 제주도 역시 같은 조치를 취했기에 불법 계엄에 동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광역시와 경기도는 청사 폐쇄 대신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청사 폐쇄 여부가 지방정부 단체장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시각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민들이 오 지사의 당일 행보를 두고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오 지사는 '도청 폐쇄'라는 표현은 부적절했을 뿐 공무원들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야간 근무를 이어갔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 상황을 부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내란 세력과 방조 세력에 대한 특검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국 학교들이 정규 교과에 사용할 수 있는 제주 특색이 반영된 교육용 인정교과서들이 개발됐다. 제주도교육청은 특색 있는 지역 교육과정의 실행력을 높이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인정도서' 3종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인정도서 3종은 초등학교 4학년용 ‘제주배움 4’와 중학교 1~3학년용 ‘인간으로 성장하기', '삶을 깨우는 철학’ 등이다. 제주배움 4는 제주의 땅과 물, 제주의 옛이야기, 제주의 소리와 글자, 제주가 걸어온 길, 제주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주제로 구성됐다. 도교육청 첫 초등 인정도서로, 올 2학기부터 하도초 학교자율시간에 활용되고 있다. 부록으로 제주의 여신인 설문대할망과 갈옷, 정낭과 올레 등에 대한 붙임 딱지와 제주어 마음 카드를 넣어 학생들이 놀이처럼 공부할 수 있게 했다. 중학교 1~3학년용 인간으로 성장하기는 나와 마주하기, 너와 소통하기, 우리 함께하기 등으로 구성됐다. 또 삶을 깨우는 철학은 나의 삶과 철학하기, 공동체와 철학하기, 생태계와 철학하기, 아름다움과 철학하기 등으로 이뤄졌다. 중학생용 인정도서는 내년부터 도내 및 전국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 제주 알젠은 탐나는
편의점에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4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2일 제주시 한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둘러보는 척하다가 피해자인 점원이 탕비실에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사건 발생 경위가 자연스럽고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며 "CCTV 장면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올해 제주도의 여름은 역대 가장 더웠다. 게다가 더위를 식혀줄 비는 두번째로 적게 내렸다. 4일 제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25년 여름철 제주도 기후특성과 원인' 자료를 보면 올여름(6∼8월) 제주도 평균기온은 26.4도로, 가장 더웠던 지난해 여름(26.3도)보다 0.1도 높았다.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역대 1위를 경신했다. 제주도 여름철 평균기온 기록은 1위 2025년 26.4도, 2위 2024년 26.3도, 3위 2022년 26도, 4위 2017년 25.9도, 5위 2023년 25.7도로 상위 5순위 중 최근 4년(2022∼2025)이 모두 포함돼 지속적인 기온 상승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여름철 폭염일수(일 최고 33도 이상인 날의 수)는 평년(3.8일)의 4배에 가까운 14.5일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지점별로는 제주 25일, 서귀포 21일, 고산 7일, 성산 5일 순이었다. 서귀포는 역대 가장 많은 여름철 폭염일수를 기록했다. 열대야일수(밤사이 최저기온 25도 이상인 날의 수)는 평년(23.8일)의 2배가 넘는 49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지점별로는 서귀포 59일, 제주 56일, 고산 43일, 성산 38일 순이었다. 제주·고산·서귀포 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여성을 협박한 전직 소방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수도권 지역의 전직 소방관 A씨(41)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고,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며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하지만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식사 도중 지인인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치마 속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넌 안 되겠다", "영상을 올리겠다"는 등 38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5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자숙한 점, 소방관으로 사회에 봉사했던 경력, 주변인들의 탄원을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철없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피
술집 여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가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로는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만큼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 제주시 노형동 한 술집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던 여직원 B씨를 주먹과 14㎏짜리 항아리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안면 골절과 신경 손상 등 중상을 입었고, 현재까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청소를 이유로 화장실 이용을 막고 술을 팔아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사망했다고 판단해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후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상습폭행으로 징역 3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었고, 여성을 상대로 수십 차례 강력 범죄를 저질러 12년간 수감생활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