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 희생자 5천여명에 달해 2000년 3월 13일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회’(4‧3행불유족회)가 창립됐다. 그날 제주시 신산공원 옆 제주관광민속관 공연장에 모인 행방불명인 유족 400여 명은 “4‧3 당시 정당한 재판절차 없이 생명을 빼앗긴 이들에 대한 법적 명예회복과 4‧3 진상규명을 위해 치열한 활동을 할 것”을 선언했다.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회’ 창립대회 이날 창립대회에서 공동대표 김문일‧박영수‧송승문‧이중흥‧한대범과 감사 강성열‧김영훈이 선임됐다. 행불유족회는 4‧3 당시 집단학살 암매장지로 예상되는 제주비행장(정뜨르)을 비롯한 학살터에 대한 자료조사와 시신 발굴 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4‧3 당시 희생자 중에는 ‘시신 없는 희생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군법회의 등을 거쳐 육지형무소로 끌려갔다가 6‧25가 터지면서 대부분 집단 처형됐다. 군 당국의 선무공작에 따라 “살려 준다”는
새해 벽두 제주도정엔 수많은 과제가 널렸다. 민선 6기 이후 사실 제주도정엔 까다로운 현안들이 즐비했고 쉼 없는 개혁과 변화가 시도됐다. 2014년 7월 출범 후 이제 민선 6기 절반을 찍는 변곡점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 점에서 제주도정을 이끌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생각이 궁금하다. 2016년 한해동안 새로이 등장한 제주 제2공항 이슈를 비롯해 4·13 총선까지 예정된 마당-. 그의 지향점은 물론 선거판에서 그의 정치적 중립 의지까지 시험대에 올랐다.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6개 회원사(제이누리, 제주의 소리, 미디어제주, 시사제주, 헤드라인제주, 제주도민일보)가 공동으로 그의 신년설계를 인터뷰했다. 인터뷰시점은 지난 28일 오후 5시, 장소는 제주도지사 접견실이다. ▲ 신년인터뷰 중인 원희룡 지사 ▶주민동의 문제를 놓고 제2공항에 대한 주민반발이 불거지고 있다. 주민동의 절차를 따로 밟을 생각은 있는지 궁금하다. “자꾸 주민동의를 말하는데 난감하다. 우선 공항건설이라는 사업의 성격상 여러 곳의 후보지를 놓고 공항이 필요한지와 입지를 놓고 얘기하게 된다. 사실 (해당지역) 주민들은 동의하기 어렵다. 동의를 얻으라는 것은 결
뉴욕타임스, 1개면 전체 4‧3기사로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옆 4‧3중앙위원회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면서 진상조사를 한창 진행 중이던 2001년 10월 24일, 자료 조사차 미국에 파견되었던 전문위원 장준갑 박사로부터 국제전화가 걸려왔다. ▲ 뉴욕타임스」 홈페이지에 실린 제주4‧3 관련 보도기사 장 박사는 “오늘 「뉴욕타임스」에 제주4‧3 진상조사와 양 수석 인터뷰 내용이 1개면 전면에 대문짝처럼 보도됐다.”고 알려왔다. 다소 흥분된 어조였다. 그날 「연합뉴스」는 워싱턴 강일중 특파원의 기명 기사로 “NYT(뉴욕타임스), 제주4‧3사태 진상규명 노력 소개”란 제목 아래 이 내용을 타전했다. 「연합뉴스」의 기사는 이렇게 시작됐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최근 한국과 미국에서 반세기 전 제주4‧3사태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24일 소개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948~49년 당시 제주도 전체 인구의 10%가
무장대 출신 찾아 일본으로 4‧3위원회 진상조사팀은 증언조사를 하면서 제주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군 장교 출신자 못지않게 반대진영에 섰던 무장대 경력자 발굴에 신경을 썼다. 토벌대나 무장대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관련자들의 증언이 무엇보다 필요했기 때문이다. 무장대 경력자들을 국내에서 찾기는 힘들었다. 한때 ‘반공’을 국시로 내세울 만큼 완고한 반공체제의 정치환경에서 그들이 발붙일 곳은 없었다. 그들을 찾기 위해서는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사태를 피해 일본으로 밀항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진상조사팀은 일본 현지 조사 과정에서 몇몇 무장대 경력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삼룡(도쿄 거주)이다. 나와 김종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일본 조사팀은 2002년 7월 도쿄 한 호텔에서 일흔아홉 살의 그를 만났다. 제주도청 공무원이었던 그는 4‧3 발발 때에는 남로당 제주도당 정치위원의 신분으로, 무장대 총책 김달삼과 함께 대정면 신평리에 있던 도당 아지트에 있었다고 털어 놓았다. 그가 밝힌 무장봉기 결정 과정은 이렇다. 신촌회의서 12대 7로 무장봉기 결정 1947년 3‧1 발포
20명으로 진상조사팀 꾸려 4‧3위원회는 2000년 8월 진상조사 작업을 벌일 전문위원 공개채용을 실시했다. 어렵게 인원수를 확보한 전문위원 5명을 선발하는 절차였다. 이 공모에 모두 9명이 응시해 그해 10월에 5명이 최종 선발됐다. 합격자는 김종민(전 제민일보 4‧3취재반 기자), 나종삼(전 국방군사연구소 전사부장), 박찬식(전 제주4‧3연구소 연구실장‧문학박사), 양조훈(전 제민일보 편집국장), 장준갑(전 미 미시시피 주립대 강사‧철학박사)이었다. 나는 전문위원실 업무를 총괄하는 수석전문위원에 임명됐다. 실질적인 진상조사팀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곧이어 전문위원의 업무를 보좌할 조사요원 채용절차에 들어갔다. 이 역시 국회의원 당선자 등이 행자부장관과 담판을 벌여 조사요원 정원 20명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막상 공채를 하려고 보니 보수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보수로는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차라리 채용 인원을 줄이더라도 보수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보수 문제 때문에 조사요원 숫자를 15명으로 줄여 채용했다. 그해 11월에 이르
2000년 4‧3특별법 제정 이후 시행령 파동으로 요동치더니 곧이어 위원회와 기획단, 조사 인력 등 인적 구성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회오리가 휘몰아쳤다.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반복되었다. 제주4‧3특별법에 의한 최고 의결기구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다. 그 산하 조직으로 진상조사와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 획단’,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사 소속 아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사무기구로 행정자치부 산하에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 제주도 산하에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를 각각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이들 기구 중 2000년 3월 3일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4‧3지원단이 맨 처음 발족했다. 처음엔 행자부에서 파견한 행정고시 출신 박동훈 서기관(현 국가기록원장)과 제주도에서 파견한 2명 등 3명의 공무원이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그해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된 4‧3특별법은 4‧3 진상규명을 향한 도정에서 첫 단추만 꿰맨 것이지 어떠한 낙관도 금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향후 진행될 여러 후속조치, 즉 시행령과 조례 등 관련 하위법령의 제정 및 법안에 명시된 진상규명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이 도민의 염원과 민족적 양심에 부응하여 ‘시급히’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감시하고 촉구할 과제가 주어져 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특별법이 제정된 오늘을 4‧3 진상규명을 위한 제2단계 투쟁의 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위의 내용은 4‧3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던 1999년 12월 16일, ‘4‧3특별법 쟁취 연대회의’ 등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나오는 글이다. 4‧3연대회의는 “특별법 제정은 제주도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있을 후속조치를 주시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우려가 현실로…어처구니없는 개악 그런데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시행령 제
▲ 1999년 12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4‧3특볍법안 통과를 선언하는 박준규 국회의장. 행자위·법사위는 무난히 통과 1999년 12월 1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산하 법안심사소위가 심의하여 만든 4‧3특별법 단일안(행자위 대안)을 일부 조문의 수정 끝에 통과시켰다. 4‧3특별법안이 중요한 관문을 또 하나 넘은 것이다. 이제 4‧3특별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 과정만 남게 됐다. 국회 행자위 심의 과정에서 행자위 수석전문위원(박봉국)은 4‧3특별법 발의안에 대해 “지난날 우리 민족이 겪은 아픔의 한 부분을 치유하려는 취지를 가진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 법안을 심사할 때는 “사건의 진상에 대한 역사의식과 정책의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한 조문이 수정됐는데, 그것은 행자위 대안에 ‘제주4‧3사건 백서 편찬’으로 표현됐던 것을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으로 바꾼 것이다. 즉 정부 차원의 위원
우여곡절 겪고 4‧3특별법 심의 돌입 1999년 12월 1일 극적으로 국회에 제출된 국민회의의 ‘제주4‧3특별법안’은 13개 조항으로 짜여졌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4‧3사건에 대한 정의’ 규정이다. “1947년 3월 1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빚어진 무력충돌 및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4‧3연대회의 등의 주장을 상당히 반영한 것이다. ▲ 변정일 전 의원(좌)과 고 양정규 전 의원 4‧3특별법안은 또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제주도지사 소속하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밖에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불이익 처우금지와 4‧3백서 편찬, 위령사업 지원, 제주4‧3평화인권재단 설립,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등을 규정했다. 이는 11월 18일 국회에 제출된 한나라당의 4‧3특별법안(15개 조항)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 다
난데없는 국민회의 4‧3특위안 파동 1999년 11월 17일 난데없이 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 101명이 발의한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대목에서 ‘난데없이’란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렇다. 첫째는 이미 국회에는 1996년 제주출신 변정일‧양정규‧현경대 의원 등의 주도 아래 여야 국회의원 151명이 발의한 4‧3특위 구성 결의안이 계류되어 있었다. 그런데 국민회의가 이 결의안을 그동안 방치해오다 갑자기 별도의 결의안을 제출한 것이다. 둘째는 이 무렵 4‧3연대회의 등 4‧3진영이 한 목소리로 국회 4‧3특위의 효력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를 완전히 묵살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셋째는 그동안 4‧3연대회의로부터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고 집중포화를 받았던 국민회의 제주도지부가 하루 전에 발표한 4‧3특별법안 시안 공개와 추진 의지와도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한나라당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먼저 4‧3특별법안
▲ 국악앙상블 '뒷돌'이 연주를 시작했다. 아름다운 국악의 선율이 깊어가는 제주의 가을을 물들였다. 제주에서 볼 수 없었던 국악의 선율이 한국적 정서를 담아 북과 가야금 등의 경쾌한 리듬과 선율로 제주를 장식했다. 제주를 여는 창! <제이누리>가 창간 4주년을 맞아 독자를 위해 마련한 국악 앙상블 뒷돌 초청콘서트 '그녀, 그를 만나다'. 7일 오후 5시 제주한라대 한라아트홀 다목적홀에서 펼쳐졌다. <제이누리>가 주최하고, 제주개발공사·제주관광공사.제주개발센터(JDC)가 후원한 이번 콘서트엔 200여명의 관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를 국악 특유의 애잔함과 격렬한 선율에 담아 선보인 새로운 형식의 콘서트라마다.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소리를 알려온 국악 앙상블 <뒷돌>의 선율은 곱고 애잔한 남녀의 마음과 사랑이 울려퍼지는 격렬함, 이별의 슬픔과 상처를 국악 특유의 소리로 표현,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공연은 콘서트와 드라마가 결합한 콘서트라마 형식이어서 더 관심을 끌었다. 연주회에 연극을 넣어 연극의 언어와 음악의 언어가 유기적으로 하나의 공연을 구성했다. ▲ 이야기에 맞춰 연주를
제민일보 소송 계기 24개 시민단체 총결집 1999년 10월 28일 ‘4‧3특별법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4‧3연대회의)가 닻을 올렸다. 이 연대회의에는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부분 동참했고, 뒤늦게 4‧3유족회까지 합류함으로써 총 24개 단체가 참여하는 결집체로 발족했다. 4‧3 진실규명운동사에 가장 기념비적인 결집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결합이 가능했던 것은 ‘시급성’과 ‘절박함’이 강력한 동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출범하면 곧 4‧3매듭을 풀어줄 것 같았던 DJ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무너지고, 20세기 마지막 국회에서마저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지 못한다면 4‧3문제는 영구히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퍼져갔다. 거기다 그해 3월 출범한 4‧3도민연대가 나름대로 4‧3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함께 10월 초부터는 거리로 나와 4‧3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지만 도민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 이심전심으로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