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4·3희생자 906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청구권자는 도내 거주자의 경우 가까운 읍면동이나 행정시 자치행정과에, 도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에 등기우편으로 청구서류를 접수하면 30일 내에 보상금을 받게 된다. 도는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신청자들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고 연말까지 보상금이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보상금을 신청한 희생자 1만2397명 중 7158명(57.7%)이 지급 결정을 받았다. 청구권자 7만8483명에게 모두 5653억원이 지급됐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열어 희생자 906명을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에 통보했다. 4·3위원회는 일부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7월 이후 심의가 중단됐다가 이번에 위원회가 재구성되면서 심의를 재개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위원회 구성으로 심의가 재개돼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보상금을 연내에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내년에도 4·3희생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보상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
제주지사가 도민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도지사실’이 인구가 밀집한 제주시 동지역에서 이틀간 운영된다. 제주도는 오는 9일과 12일 제주시 동지역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1차는 오는 9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이도2동주민센터에서, 2차는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노형동주민센터에서 각각 열린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오는 3일부터 8일까지 민원 내용을 담아 면담을 원하는 장소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민원 상담 시간은 8일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신청 방법은 제주시 관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jejusaturi@korea.kr) 또는 팩스(064-710-3359) 등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3일부터 제주도청 누리집(https://www.je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현장 도지사실은 지난달 21일 서부권역(한림읍), 24일 동부권역(구좌읍)에 이은 세 번째 순서다. 도는 이번 북부권역 운영을 통해 도심 지역의 민원 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남부권역(서귀포시 동 지역 등)으로 소통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장 도지사실은 제주지사가 도청을 벗어나 도민 삶의 현장
1995년 출범한 한국의 민선자치, 그 3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현재를 성찰, 내일을 가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올해로 열 돌을 맞는 ‘제주미래포럼’이다. 제주중앙언론인회가 주최하고 <제이누리>와 제주도·제주개발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후원한 제10차 제주미래포럼이 28일 오후 4시부터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렸다. 주제는 ‘한국 민선자치 30년, 회고와 전망.’ 장승홍 제주중앙언론인회 회장은 이날 포럼 개회사에서 "제주의 미래가치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제주가 글로벌 혁신 중심지로 도약할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이 자리가 제주의 미래가치를 재설계하고, 사회적 연대와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아이디어 창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박재욱 신라대 교수(전 한국지방정치학회·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는 ‘민선 30년의 성과와 분권모델의 진화, 제주모델의 시사점’을 의제로 제시했다. 그는 순탄치 않았던 1995년 민선 1기 지방자치 출범을 돌아보고 “앞서 실시했던 지방의회를 넘어 지방자치의 부활은 한국현대사에서 민주주의의 제도적 완성을 상징하는 결정적인 이정표이자 국가권력구조의 수직적 민주화를 실현한 사건”으로 규
제주도 지정 문화유산 주변의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이 약 10년 만에 조정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도 지정 문화유산 존자암지를 포함한 150곳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구역 경계에서 300m까지 설정한 구역이다. 이곳에서는 건축물 높이 등의 제한을 받는다. 대상 150곳 중 99곳은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1구역에서 2구역으로, 2구역에서 3구역으로 일부 조정되는 방식이며, 나머지 51곳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현재 1구역은 개별검토 및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되고, 2구역은 건축할 수 있는 최고 높이가 설정되는데 문화유산마다 다르다. 3구역은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된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다. 조정(안) 전문은 제주도 누리집(고시·공고)과 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한 후 방문·우편(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팩스(064-710-6709)·이메일(mmmi6114@korea.kr)을 통해 세계유산본부에 제출하면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에서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려 한다는 논란과 관련해 "지하수 공수화(公水化) 원칙을 확고히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26일 특별자치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도입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은 그동안 개별법 조항을 열거해 이양해야 했던 개별 권한이양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필수사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이양 사무에 대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도가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음으로써 입법 기간이 단축되고, 구조가 단순하고 개별법 개정 사항을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어서 법령 개정 지연으로 인한 혼선과 불편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하수 공수화 관련 조항도 제주특별법에서 삭제하고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다. 지하수 관련 삭제되는 특별법 조항은 제주 지하수가 공공 자원임을 명시하고 공공적 관리 원칙을 담은 제377조, 지하수를 취수해 먹는샘물로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을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제한하는
제주도가 도내 11개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지난 24일 제주 우도에서 발생한 렌터카 승합차 사고로 렌터카 이용 불안감이 커진 이유 때문이다. 제주도는 렌터카조합과 합동으로 25, 26일 도내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벌인 결과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따른 서류와 대여 차량 일부를 대상으로 차체 외관과 기본 공구 적재, 연료, 타이어, 와이퍼, 라이트, 사이드미러, 윈도, 안전벨트 등 기본 사항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도는 인수 시 차량 외관 상태와 타이어, 시동 후 엔진 상태 등을 확인하면 더욱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면책 제도 역시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이상 발생 시 즉시 업체로 연락하면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내 렌터카 업체는 모두 112개로 2만9785대를 보유하고 있다. 주사무소는 103개 업체 2만1663대, 영업소는 9개 업체 8122대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제주 서부지역의 대표적 기생화산인 노꼬메 오름 정상에서 불법 캠핑을 하고 취사까지 하는 일이 잇따라 제주도가 강력 단속에 나섰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 누리집 '제주도에 바란다'에 "큰노꼬메 정상에 아침 일찍 올라가면 비박(비바크)하는 캠퍼들이 제법 많고 밤새 술 먹고 고기 구워 먹는 사람들도 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노꼬메정상 캠핑'이라는 해당 글의 작성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불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산불 우려도 있고 화장실도 없는데 용변은 어디서 처리하나"며 정상 데크에 설치된 텐트 사진들을 첨부했다. 큰노꼬메·큰녹고뫼 등으로도 불리는 노꼬메 오름 정상 전망대에는 야간 경관이 좋다고 입소문이 나자 텐트를 치고 비바크(biwak)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들이 전망대와 주차장도 장시간 차지하는 바람에 다른 탐방객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게시글 작성자는 또 "(노꼬메 인근) 작은노꼬메 주변에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말 등을 타는 사람들이 편백숲, 상잣길을 많이 훼손하고 있다"며 "사람 외 탐방을 금지하는 푯말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노꼬메오름에서 캠핑과 취사 행위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산림보호법에 따라 불법이며 적발
3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은 제주시 우도 천진항 돌진 사고와 관련해 제주도의회에서 렌터카 운행 억제와 안전시설 설치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 을)은 전날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벌어진 돌진 사고를 거론했다. 한 의원은 "도항선에 렌터카를 타고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며 "또 천진항과 같이 차량과 사람이 밀집된 곳에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억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또 "운전이 익숙한 사람도 도항선에서 차를 끌고 빠져나올 때 어려움이 있는데 운전이 서툴거나 도항선 탑승 경험이 적은 관광객은 어떻겠느냐"며 "도항선 바닥이 울퉁불퉁해 차량 페달을 계속 밟았다 뗐다 하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이도2동 갑)도 "제주지역 교통사고 차량 대부분이 렌터카"라며 "렌터카 운전자의 경우 평소 운전을 잘 하지 않거나 운전이 미숙하고, 고령 운전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는 25일 서울대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지속가능발전연구소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 정책 연구·자문 및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등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 연구 및 자문, 제주형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 연구, 공무원 대상 환경 역량 강화 교육에 협력한다. 세미나·워크숍·연구포럼을 공동 운영하고 배움여행(런케이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대 환경대학원이 보유한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을 아우르는 학제 간 융합 연구 역량을 활용해 과학적 근거 기반의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연구소의 탄소중립 정책 연구 경험을 제주형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접목할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가장 먼저 뚜렷하게 경험하는 지역으로, 정부보다 15년 앞서 2035년까지 탄소없는 섬으로 만드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이자 기후위기를 기후경제로 전환하는 실천적 약속"이라며 "이번 협약이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제주도는 종합병원, 영화관 등의 교통혼잡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인 교통유발 부담금을 일부 덜어주기로 했다. 제주도는 일부 시설의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기준을 낮추는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28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종합병원, 영화관, 장례식장, 대규모 점포, 면세점, 회의장 등 6개 시설의 제주도 조례상 교통유발계수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보다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종합병원 교통유발계수를 2.08에서 1.82로 낮추고 영화관은 4.76에서 2.31로 내렸다. 대규모 점포는 7.33에서 5.62로, 면세점은 7.33에서 4.48로, 회의장은 5.83에서 3.43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도민 필수시설인 종합병원의 경우 단위 부담금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시설 운영으로 인한 교통 혼잡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다. 시설 단위 면적에 교통유발계수와 단위 부담금을 곱해 산출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내 종합병원 6곳의 교통유발부담금은 현재 기준
제주시는 25일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우도 천진항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 등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현원돈 부시장은 "사고로 인해 큰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제주시는 피해 회복과 유가족 지원이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책임있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현 부시장은 "시는 피해자 별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각 병원에도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해 치료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가족 지원, 렌터카·여행사 보험 및 보상 체계 확인, 장례 절차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과 현장 안전 관리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헝가리에서 예정된 제4차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제주 기업을 육성하고 도외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2번째 펀드가 조성됐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2호'는 최소 5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스마트스터디벤처스가 운용사로 선정됐다. 운용사는 제주도 출자금의 200%인 최소 50억원을 도내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현재 도내 유관·민간기관과 공동 출자 협의가 진행 중이다. 협의 결과에 따라 펀드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도는 전했다. 투자 대상은 1호 펀드와 마찬가지로 제주도에 본사를 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이다. 본사 이전 예정 기업도 포함된다. 투자받은 기업이 펀드 존속기간 8년 이내에 제주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면 해당 투자는 투자 실적에서 제외되는 ‘본사 이전 제한’ 조항, 이른바 ‘먹튀 방지’ 조항이 적용된다. 도외 기업은 투자받을 경우 6개월 내 본사를 반드시 이전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제주도는 앞서 1호 펀드를 통해 총 3개 기업에 40억원 투자를 완료했다. 이 중 2곳은 도외 기업으로 1곳은 제주 이전을 마쳤고, 1곳은 이전을 앞두고 있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