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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사위, 행정.신분산 조치 요구 ... 보고·점검 체계 허술에 관리도 소홀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 등 행정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6일 ‘2025년도 마약류 의약품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모두 33건의 행정상 조치와 10명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올해 6월 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다. 제주도 보건정책과, 제주시·서귀포시 보건부서, 지방 공공기관 2곳 등 5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2년 1월 이후 의료용 마약류 관리 전반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 마약류 관리 담당부서는 보고 의무 위반 추정 사례 675건 중 단 12건만 점검했다. 점검 비율은 1.7%에 불과하다. 나머지 98.3%는 확인조차 없이 넘어갔다.

 

제주시 한 치과의원은 2021년 9월 향정신성 의약품 100정을 구입해 보관하던 중 분실했다. 하지만 신고는 3개월 뒤인 2022년 1월 7일에야 이뤄졌다. 규정상 2021년 10월 10일까지 보고해야 했으나 제주시는 행정처분 검토나 현장특별감시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이 외에도 감사에서는 자격 미달 마약류 감시원 임명은 물론 감시원증 미회수, 몰수·폐기 서류 대조와 서명·날인 없이 관리, 마약류 관리자 없는 의료기관 투약, 약국 폐업 후 재고 관리 방치, 의료기관 폐기 기록·증거 사진 미작성 등의 부실이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업무 권한과 보고 체계가 혼재돼 있고 처분 이행 여부 확인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매업체 운송과 관리 교육 미실시 사례도 발견됐다.

 

위원회는 “마약류 관리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며 업무 권한 구분, 보고·점검 체계 강화하고 사고·몰수·분실 마약류 관리 철저를 요구했다. 제주시 측에는 담당 부서 엄중 경고와 관련 직원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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