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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 이상 대도시 기준으로 도로법 개정안 발의 ... "중앙인맥 활용 기재부 설득 자신"

제22대 총선 제주시갑 선거구 국민의힘 고광철 예비후보가 공약 제1호 법안으로 제주시 노형오거리 공사비 절반을 국고지원 받겠다고 공약했다.

 

하루 교통량 8만여대로 상습정체 및 교통체증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기본계획수립용역 후 진행될 ‘입체화 건설사업’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로법개정법률안'을 발의, 공사비용 절반을 받아오겠다는 것이다.

 

고 후보는 “현행의 교통혼잡도로 개선 국고지원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광역시 외에도 점차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한 도로의 교통혼잡개선 필요성이 커지는 인구 70만 대도시까지 상한선을 두어 법률에 근거를 둔 국고지원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시 50만8096명과 서귀포 19만2612명으로 7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현행 제8조에 따라 시행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6개 광역시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를 대상으로 5년마다 권역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도심지 우회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로 및 대도시권 순환도로 체계를 구축하고 간선 도로망과의 연계보완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100%, 공사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공사비 50%, 용지보상비 10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가 의원재직 시절인 2021년 2월 인구 50만 대도시까지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대상을 확대하는 도로법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기획재정부가 50만 이상 모든 대도시로 지원을 확대할 경우, 16개의 추가 대도시 교통혼잡 도로 공사에 막대한 재원소요 발생 이유로 불발됐다.  

 

고 후보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도의 교통혼잡비용의 연평균 증가율은 13.1%로 전국(5.6%) 대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개정안과 같이 개선사업 대상을 인구 7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하면 시군도의 교통혼잡비용 감소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완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인맥을 활용함과 더불어 여당의원으로서 기재부를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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