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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남편 징역 8년.아내 집유 4년 ... "허위진술 종용, 재판 중에도 민원"

 

자녀가 폭행을 당했다고 보험회사를 속여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악성민원을 일삼은 부부가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3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사기와 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와 B(48·여)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8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7년 3월 한 보험회사의 어린이보험에 자신의 자녀 2명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뒤 폭행당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했다. '일상생활 폭력 상해보험금'이 1회 100만원 씩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 부부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자녀가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다”면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 100만원을 타내는 등의 비슷한 수법으로 35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들이 타낸 보험금 총액은 3300만원에 이른다. 보험사가 이 과정에서 보험사기를 의심, 두 차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2018년 여러 차례 자녀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하기도 했다.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 경찰서 참고인 조사와 진단서 발급을 위한 병원진료를 받을 때 허위진술을 시키는 식이었다.

 

이들은 아울러 범행과정에서 자신들의 억지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교사와 언론인, 소방관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를 했다.

 

이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진정과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인들에게 이메일을 전송해 명예훼손을 하기도 했다.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도 일삼았다.

 

이들 부부의 적대적 상대가 됐던 피해자 중에는 피고인들의 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경우 자신이나 가족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억지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민원, 진정, 고소, 고발 등을 집요하게 반복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에도 수시로 공공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처지를 세월호 참사 피해학생들에 빗대면서 "공권력의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극도로 높다”면서 “성행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단기 실형만으로는 처벌의 목적과 범죄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B씨에 대해선 "남편의 범행에 대부분 공범으로 가담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남편의 압력에 심리적으로 다소 위축돼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인정된다.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으며, 부양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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