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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QR코드 매매. 예약독점 근절 조치 ... "개인의 자유 제한" 항의 잇따라

 

제주도가 한라산 탐방횟수를 제한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탐방예약 큐알(QR)코드 거래행위 등 한라산예약제 부작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1인당 탐방횟수를 주 1회로, 1인당 예약 인원을 최대 4명으로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애초 제한을 두지 않던 1인 탐방 횟수를 주 1회로 제한한 것이다. 또 1명이 최대 10명까지 가능했던 예약 인원을 4월 탐방(3월 예약)부터 최대 4명으로 줄였다.

 

탐방 예약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일 중 1회에 한해 가능하도록 했다. 

 

대상은 탐방예약제가 적용되는 성판악과 관음사 코스 2곳이다. 해당 코스를 이용하는 등반객은 일주일에 한 번만 산에 오를 수 있다. 또 같은 날에 관음사 코스와 성판악 코스를 중복으로 예약할 수 없다.

 

또 타인의 QR코드로 입산하는 경우 1년간 탐방예약 불가와 입산금지 조치의 페널티도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탐방예약제를 악용해 다수의 인원이 탐방예약을 독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지난해 1월부터 한라산 적정 탐방객 유지를 위해 성판악과 관음사코스 등 백록담 탐방이 가능한 2개 코스에 대해 탐방예약제를 벌이고 있다. 코스별 1일 등산 가능인원은 성판악 코스 1000명, 관음사 코스 500명이다.

 

그러나 최근 한라산 설경을 보기 위한 예약전쟁이 벌어지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탐방 예약을 하고 받은 QR 코드를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정인이 10명의 단체 명단을 올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예약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무더기 독점 예약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의 탐방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제주도민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한라산국립공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근 밀려오는 관광객 때문에 예약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오늘은 사라오름 가고 내일은 백록담 가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개인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항의했다.

 

제주도는 1~2개월 시행 후 운영방법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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