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전세버스의 사용연한이 기존 12년에서 13년으로 연장된다.
제주도 교통위원회는 7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4층 한라홀에서 회의를 열고 '제주도 전세버스 차령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제주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여러 차례 제주도에 차령연장을 요구해 왔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고 수학여행 등 단체여행객이 급감하면서 전세버스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내 등록된 전세버스 업체는 52개소로 모두 1853대의 버스가 있다.
도 교통위는 이들 차량의 연평균 주행거리가 다른 지역 버스 10만km인 것에 비해 3만km로 짧다는 점, 최근 다른 시도에서 사용연한을 기존 11년에서 12년으로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도내 전세버스의 사용연한 연장을 의결했다.
도 교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용연한을 연장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안전사고”라며 “사용연한 12년 된 차량들이 1년 동안 더 운행을 하면서 가동률이 어떻게 되는지, 안전사고 등이 얼마나 났는지 등을 정리해서 내년 교통위원회에 다시 보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교통위원회 심사 의결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전세버스 차령연장을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용연한 연장으로 전세버스 1대당 약 1200만원, 전세버스 업체 전체 모두 223억원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