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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문대림 아들, 총기 부품 들고 휴가 갔음에도 처벌 없어" 5일 보도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의 아들이 군 복무 중 총기부품을 갖고 휴가를 나갔음에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선일보는 5일 군(軍) 당국과 한국공항공사, 원 후보 측의 주장을 인용, “문 후보의 아들인 문모(22)씨가 지난 1월 중순 제주공항에서 K-2소총의 ‘가스조절기’와 ‘노리쇠 장전 손잡이’를 들고 비행기에 타려다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문씨는) 이 사건 이후 오히려 포상휴가를 받았다. 4월에는 정상적으로 전역했다”고 전했다.

 

원 후보 측도 이날 “문씨가 처벌도 없이 정상적으로 제대를 한 것은 문 후보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문씨가 해당 총기부품을 들고 나와 제주행 항공기에 탈 때에는 소지 사실이 적발되지 않았다. 공항공사 측은 총기 부품 적발 이후 곧바로 군 당국에 통보했다. 하지만 문씨의 소속부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군 당국은 ‘문씨가 청소를 하다 우연히 소총 부품을 발견, 주머니에 놓고 있다 이 사실을 깜빡하고 휴가를 나갔다고 해명했다”며 “적발된 물품이 위해성이 없고 일종의 소모품이라 반납받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현역 군법무관은  '총기 부품은 군용물 절도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처벌한다'며 '헌병대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또 문씨와 함께 군 생활을 했던 관계자가 “부대 간부들이 ‘청와대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다’는 말을 많이 했다”는 말도 전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그런 사건에 대해 (문 후보는)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라며 “(알지 못했으니) 압력을 행사한 적 또한 없다”고 해명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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