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 목재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종교인과 부탁을 받고 목재를 공급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28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68)씨와 황모(55)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장로로 있는 제주시 애월읍 한 선교센터에서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을 하는 황씨에게 “화목보일러용으로 사용할 재선충병 소나무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이에 제주시 애월읍 방제작업장에서 5t트럭 수대 분량의 소나무류 목재를 선교센터에 공급한 혐의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재특별법에 따르면 반출금지구역에서 나온 소나무류는 이동이 금지된다. 제주시는 2015년 7월부터 전지역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