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관광객 살해 사건으로 불거진 게스트하우스 안전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점검에서 불법숙박·음식점 영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4일부터 기획수사전담반을 편성, 도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민박영업을 가장한 기업 형태의 변종·불법 숙박·펜션 영업행위에 대한 수사활동을 펼친 결과 2건을 형사입건하고 6건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고 28일 밝혔다.
자치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A업체는 제주시 애월읍 단독주택 29개동을 분양해 실소유자들로부터 임대를 받았다. 이후 숙박운영업을 하는 B업체와 숙박운영관리 계약을 체걸, 전문 숙박업을 하면서도 민박업을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이러한 방법으로 성수기 1박에 30만~60만원을 받으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등 기업형 변종·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숙박업자 B씨는 지난해 8월경 서귀포시 표선면 단독주택 8개동을 실 소유자들로부터 임대를 받아 숙박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투숙객을 모집, 1박당 10만~15만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는 등 대규모 미신고 숙박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이런 기업형 불법숙박 기획수사와 별도로 지난 19일부터 도내에서 게스트하우스 명칭을 사용하는 민박과 숙박업소 24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했다. 그 중 야간파티 등을 통해 음식 및 주류를 제공하는 형태의 불법음식점 영업행위 36건, 미신고 숙박영업 행위 4건 등 총 40건을 형사입건했다.
유통기한을 열흘이나 넘긴 식재료 등을 손님들에게 조식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 위반사항 46건도 적발했다. 이는 도에 행정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자치경찰는 “민박업을 가장한 대규모 기업 형태의 변종·불법 숙박·펜션 영업행위가 상당수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기획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민박업소에 대해서는 범죄 취약장소 지정과 단계별 중점 순찰활동지역으로 선정, 안전보호활동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