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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사실 들통에 앙심 ... 제주동부경찰서 "실질적 위해 위험 있다"

 

자신이 기르던 대형견을 데리고 자신을 신고한 이를 찾아가 협박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협박) 혐의로 강모(58)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21일 새벽 2시30분께 제주시에 살고 있는 A씨를 찾아가 자신이 기르던 대형견으로 A씨를 위협한 혐의다.

 

강씨는 야간시간에 몸길이 120cm, 체중 30kg 가량인 황색 대형견을 데리고 A씨의 집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물어버려”라며 A씨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씨가 A씨에게 실질적으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A씨를 보호하기 위해 강씨를 구속했다.

 

조사결과 강씨는 동내 주민을 협박해 벌금이 부과됐지만 이를 내지 않아 수배됐던 상태였다. A씨의 신고로 자신의 수배사실이 들통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민생활안전을 위해 폭력·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특히 보복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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