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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6일 제358회 임시회 돌입 ... 정부-제주도, '재의' 요구에 결론 주목

 

제주도의회 제358회 임시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와 4·3 70주년 추념식 등 굵직한 행사들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조례들을 처리하게 될 임시회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9일 일정으로 제358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제주의 최대 관심사인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조례안이 다뤄진다.

 

오는 8일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다뤄질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다.

 

제주는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크고 작은 몸살을 앓아왔다. 높은 인구 증가율로 기존 29개의 도의원 지역구 선거구 중 2개 선거구가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편자를 넘어서 조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제주 선거구획정위 위원이 전원 사퇴를 결의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등의 혼란이 이어졌다.

 

제주도의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16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같은달 25일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더한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정당간 의견 불일치로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도는 결국 지역구 의원 29명과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7명 등 현행 도의훤 41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 선거구를 통합 및 분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의 내용대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통합 및 분구가 이뤄지는 지역구에서의 주민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에도 지역구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밖에도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과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12월21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도 역시 원희룡 지사가 지난해 4월 도정질문에서 “위헌, 위법이 아니면 지방공휴일 지정을 받아들이겠다”며 긍정적인 제스처를 보였다.

 

하지만 여기에 정부가 제동을 걸였다. 인사혁신처가 “공휴일 지정은 국가사무이고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며 재의를 요구한 것이다.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했지만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다시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대법원 소송 등의 법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소지는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안고 있다. 

 

지난해 12월13일 도의회에서 의결된 해당 조례안은 카지노 사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할 경우 도지사가 적합성을 판단해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제주도는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인 관광진흥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도의회는 이 조례안 역시 재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김훈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은 이와 관련해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 이미 법률적 검토를 다 마쳤다”며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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