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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 소유의 토지 안에 있던 분묘 8기에서 유골을 관리자의 허락 없이 파내 화장해버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씨는 제주시 애월읍에 연고를 둔 모 문중회의 회장으로 2006년 12월 서귀포시 대정읍의 일부 토지가 문중회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자 2013년 3월 인부들을 동원해 해당 토지에 있던 분묘 8기에서 유골을 파내 화장시키고 양지공원에 봉안한 혐의다.

 

해당 분묘를 관리해온 후손에게서는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관리자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분묘에서 유골을 파낸 죄가 무겁다”면서도 “피고가 분묘 이장 당시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수습된 유골을 화장, 봉안해 각 유골을 발굴한 분묘를 알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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