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장애인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진의 의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더 두고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유진의 도의원에 대해 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양형부당을 들었다. 유 의원은 지난달 25일 제주지법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검찰은 유 의원의 의원직 유지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유 의원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4월27일 제주시 오일시장에서 열린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부인 이순삼씨가 나선 유세에 장애인 동원을 부탁한 혐의를 받아왔다.
해당 대통령 선거 유세 이후인 지난해 5월4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유 의원의 요청을 받고 장애인 50여명을 현장에 동원한 장애인 시설 원장 윤모(63·여)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이 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 의원이 장애인 동원을 부탁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도록 할 수 없다.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2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제주지법은 "피고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또 장애인 동원이 선거 결과에 끼친 영향도 크지 않다. 피고가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점도 참작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