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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A(5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선주 3명으로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8700만원 상당의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2016년 11월 어선 Y호의 선주에게 선불금 5600만원을 주면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말한 후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어선의 선주들로부터도 11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해경은 A씨를 지난 2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해경은 “최근 선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선불금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불금 지급시 반드시 신원을 확인, 승선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선불금은 가급적 소액으로 지급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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