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덕규 전 예비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될 위기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덕규 전 예비후보에게 선거비용 임의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회계책임자 감독 소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 비실명방법 지출에 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허위 회계보고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 전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장 윤모(53)씨와 회계책임자 이모(28·여)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 전 예비후보는 2016년 2월5일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용한 문자메시지 비용 660만원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재산으로 지출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2550만7000원을 회계책임자 및 신고된 예금계좌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재산으로 직접 지출한 혐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 본인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현 전 예비후보는 회계장부 및 회계보고와 관련해 회계책임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도 있다.
현 전 예비후보의 회계책임자인 이씨와 선거사무장인 윤씨는 당시 선거과정에서 2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 지출의 경우 수표나 신용카드, 예금계좌 및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지출, 이후 허위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고 허위 증빙자료와 함께 선거관리사무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판사는 “피고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현 전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회계책임자 및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지출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현 전 예비후보는 이번에 모두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으면서 피선거권이 제한될 위기에 처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