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현장실습 중 故이민호 군이 사고로 숨지면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음료제조 업체의 공장이 가동을 재개했다. 이에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고용노동부 광주지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따르면 지난 4일 (주)제이크리에이션의 공장 작업중지 명령이 해제돼 재가동에 들어갔다.
(주)제이크리에이션은 업체 공장에서 사고로 인해 이군이 숨지면서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의 명령으로 지난해 11월20일부터 공장 가동 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같은달 27일부터 지난해 12월1일까지 현장실습 사고 업체에 대한 노동관계 전반 특별감독을 했다. 그 결과 모두 513건의 위반사항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 공장 재가동은 해당 업체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요청이 있고 난 이후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위원회에서의 논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장 재가동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장 재가동 소식이 알려지자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는 해당업체에 대한 작업재개 승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은 ‘공장을 재가동하는 시점에 대해 유가족과 대책위의 참관하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유족과 대책위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장이 재가동됐다는 사실을 접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만 17세의 이군이 자본의 탐욕에 의해 기계에 기여 목숨을 잃은지 이제 겨우 68일”이라며 “이군을 죽음으로 내몬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수립도 구체화 되지 않았다. 무엇이 그리 급했는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에 대한 작업 재개 승인에 대해 엄중히 규탄한다”며 “고용노동부 광주지청은 해당 업체 공장에 대한 작업재개 승인을 취소하라. 유가족과 대책위의 참관하에 도민사회의 상식에 합당하는 결정을 하라”고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