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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20년간 제주도 점유" ... 소유권 인정

 

30년 전 시작된 제주시 애월읍사무소의 부지 논쟁이 제주도의 승소로 일달락됐다. 법원이 해당 토지 상속자들이 “토지를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임대호 부장판사는 26일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청구한 토지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의 부친 B씨는 1965년 6월 사건의 발단이 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B씨는 1975년 7월 숨을 거뒀고 A씨를 비롯한 자식들이 그 토지를 상속받았다.

 

문제는 1985년 10월 B씨 장남의 대리인으로부터 C씨가 해당 토지를 사드렸다고 주장,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주도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C씨는 “해당 토지는 사실상 북제주군에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했다. 도는 이후 해당 토지에 애월읍사무소를 신축하고 1986년 6월부터 해당 토지를 점유해왔다.

 

하지만 A씨는 “도가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을 받은 것이지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C씨가 해당 토지에 관해 체결한 매매계약 역시 대리인의 대리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가 인정된다고 해도 자신 및 다른 상속자들의 지분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어 C씨에게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법한 처분 권한이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임 판사는 이러한 A씨의 주장에 대해 “C씨가 제출한 토지사용승락서의 취지는 C씨가 토지를 매입했지만 등기부상 소유자가 사망했고 그 상속인들이 해외에 거주해 기부채납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항이므로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한다는 것이었다”며 “사실상 기부채납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이었다. 도 역시 기부채납을 전제로 토지를 소유 및 점유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C씨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해당 토지를 기부채납받고 점유해왔다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 판사는 또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근거해 “2006년 6월 해당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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