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장애인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의회 유진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유진의 도의원과 장애인 시설 원장 윤모(63·여)씨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유 의원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4월27일 제주시 오일시장에서 열린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부인 이순삼씨가 나선 유세에 장애인 동원을 부탁한 혐의다.
윤씨는 유 의원의 요청으로 장애인과 시설 직원 등 50여명을 현장에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4일 윤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이 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 의원이 장애인 동원을 부탁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도록 할 수 없다.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날 재판부는 유 의원에게 “피고 본인도 장애인이고 장애인을 위한 의정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온 만큼 제주도내 장애인들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과정에 지적 장애인을 동원했다. 이는 지금까지 피고가 살아온 삶과는 반대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장애인 동원이 선거 결과에 끼친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유 의원은 90만원의 벌금형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