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인 (주)부영주택에 대해 서귀포시가 제동을 걸었다.
서귀포시는 6일 “(주)부영주택이 ‘서귀포 혁신 사랑으로 부영아파트’ 임대조건 변경신고 내용에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과 주거비 물가지수를 고려하지 않은 임대료 5% 인상이 들어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조정권고를 했으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반려했다"고 말했다.
(주)부영주택은 지난 6월9일 85㎡ 평형 기준 임대보증금을 2억2000만원에서 2억3100만원으로 1100만원 인상한다는 내용의 임대조건 변경신고서를 서귀포시에 제출했다.
서귀포시는 부영주택의 신고에 대해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전년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부영주택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5% 증액은 법 테두리 안에서 적정하게 인상한 것”이라며 서귀포시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서귀포시에서 부영주택의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귀포시는 이어 “부영주택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을 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차임의 증액을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며 “하지만 부영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통보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시는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변시세와 물가인상 수준 등을 반영해 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임대료 인상이 결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영아파트는 그동안 줄곧 임대료 과다 인상이 전국적으로 문제돼 왔다. "부영주택의 연평균 임대료 상승률은 4.2%로 다른 사업자의 인상률 1.76%의 두배를 넘어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에선 원희룡 지사가 직접 나서 지난 8월9일 부영 아파트 임대료 인상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대료 개선 필요성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부영주택은 서귀포시 발표에 대해 이날 오후 반박자료를 냈다.
부영주택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통보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부영주택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서귀포시의 주장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조건에 대해 임차인에게 사전통지해야 한다"며 "계약만료일(2017년 4월) 한달 전인 올해 3월부터 세대별 만료기간에 맞춰 통보했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영주택은 또 임대료 상승률에 대해서도 "통계청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과 한국감정원의 전세가격지수, 인근지역 전세가격변동률 등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영주택에 따르면 통계청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은 2.98%, 한국감정원의 전세가격지수는 5.3%,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은 18.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