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를 불법훼손한 토목·건설업자 3명에 대해 벌금과 함께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산지관리법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토목건축업체 J법인 대표 한모(51‧여)씨와 건설업자 고모(53)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동업자 김모(51)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한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J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산림에서 벌채 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받지 않고 2015년 7월 J법인 명의로 취득한 제주시 해안동 1만4573㎡ 임야에 대한 형질변경 작업을 하기로 결정,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임야 3008㎡ 중 2814㎡에서 자라는 나무를 잘라내는 등 모두 1만3020㎡ 임야의 나무를 베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