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단협위반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도 첫 사례 ... 공공운수노조 "판결환영"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규정에 따라 상시출장에 나서는 주차단속 요원들에게 차별없이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0단독 최인석 법원장은 18일 자치경찰단 주차단속 요원 강모씨 등 17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씨 등은 2015년 1월 자치경찰단이 주차단속 요원들에게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자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는 15일 이상 출장에 나서는 공무원에 대해서 월 15만원의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또 근로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주차단속 요원들이 초과근무를 해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무자들이 실제로 업무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최 법원장은 “실제 업무를 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피고의 감독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근무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며 지급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법원장은 자치경찰단이 단체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변경,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10만원의 위자료 지급도 명령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1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법원 판결에 따라 체불임금과 위자료를 즉작 지불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반공무원과 달리 공무직에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첫판결"이라며 "단협 위반에 대한 위자로 청구를 법원인 인정한 것도 최초"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제주도의 임금체불과 단체협약 위반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