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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3일부터 접수 … 출생신고 이후 변경 땐 개명허가 받아야

출생신고시 이름에 한자와 한글 혼합사용이 가능해졌다.

 

제주시는 가족관계의 등록 예규가 최근 개정돼 지난 3일부터 출생신고 시 성명란의 한자란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해 사용이 가능하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출생신고 시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해 사용할 수 없어 전부 한글 또는 한문으로만 사용하거나, 인명용 한자가 아닌 경우는 한글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예쁜 순수 우리말과 한자를 혼합해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김철수(金철秀), 시미스 철수(스미스 哲秀), 김하늘(金하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김하늘(金)'을 '김하늘(金하늘)'과 같이 정정하는 것은 간이직권 신청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단, 출생신고 이후 한글 또는 한자로 일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아야 해야 한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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