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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27만9732건에 284억8600만원을 오는 30일 납기로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건수로는 3.3%, 금액으로는 4.1% 증가했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 214억5700만원, 서귀포시 70억2990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해에는 27만901건에 부과액은 273억5400만원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등록원부 상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되는 제1기분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세금에 해당된다.

 

자동차에 대한 세율은 승용차인 경우 CC당 세율로, 화물차인 경우에는 적재적량으로 부과하되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달리해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다른 지방세와 달리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의 세금이 공제된다. 제2기분 세액을 한꺼번에 6월에 납부하게 되면, 6개월간의 자동차세액을 10%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는 ARS,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는 특수시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의해 자동차세금을 6월 23일까지 조기에 납부한 납세자를 위해 경품 추첨을 통해 350여명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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