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 온 50대가 결국 철창 신세가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53)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문씨는 1월 3일 오후 1시45분쯤 제주시 오등동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2008년과 2015년 8·11월에도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강 판사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교통 법률에 대한 준수의식이 희박해 엄벌이 불가피 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