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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바다에 분뇨를 불법 배출한 여객선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10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여객선 N(3780톤·승선인원 1031명)호를 입건했다. 

N호는 7일 오전 9시쯤 전남 고흥군 녹동항에서 출항하면서 부터 이날 오후 1시쯤 제주항에 입항하기 까지 분뇨처리 장치를 거치지 않은 분뇨 2톤을 바다에 불법 배출한 혐의다.

 

해경은 N호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분뇨처리장치·마쇄소독장치를 통하지 않은 분뇨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각각 12해리(약 22㎞), 3해리 바깥에서만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여객선사와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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