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꾸려진 해양경찰청(현 국민안전처 해경본부) 해상특수기동대원들이 해군기지 반대 시위에 투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4년 11월~2016년 11월 '국민안전처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를 5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2011년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는 해상특수기동대원 342명 전원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교체한다는 원칙으로 이듬해 해상특수기동대원 102명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교체했다.
이는 특수부대 출신들이 중국 불법조업 어선 등을 진압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수중 대처 능력, 구조 능력 등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내려진 조치다.
감사 결과 채용된 100명 중 20명은 다른 부서에 배치돼 전보제한 기간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중 3명은 함정에 배치됐지만 나머지 17명은 서귀포해경 경비구난과 122구조대로 발령됐다.
이들 3명은 2012년 9월부터 2014년 2월 사이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업무와 관련 없는 제주해군기지 반대시위 현장에 투입돼 지원근무를 했다.
당시 강정마을은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본격 진행되면서 반대 시위도 극에 달했던 시점이다.
경비함정 함포사격 사실을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해경본부와 남해해경본부 소속 함정 14척은 34차례에 걸쳐 지정 해상사격장이 아닌 지역에서 임의로 함포사격을 했다.
제주해경본부 소속 한 함장은 2015년 6월22일 해상사격장 이외 지역에서 실시된 함포사격을 마치 해상사격장에서 한 것처럼 조작, 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