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열풍에 제주의 세계자연유산도 무색해졌다. 천연기념물이자 세계자연유산인 만장굴에서 불과 280m 떨어져 있는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에 타운하우스를 짓기 위해 산림을 무차별 훼손한 50대에 대해 영장이 신청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5일 문화재보호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부동산개발업자 이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3352 토지(잡종지) 내 산림을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토목공사를 하고 형질을 변경 하는 등 산림을 무차별 훼손한 혐의다.
만장굴은 국가가 지정한 천연기념물 98호이자 세계자연문화유산이다. 역사·문화적 가치가 중요해 그 주변환경과 지역도 4구역으로 나눠 역사문화 환경보존 지역으로 설정, 엄격하게 보존·관리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의 토지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에 해당, 1m이상 터파기 공사와 토지형질 변경을 할 경우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씨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와 행정시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 중장비를 이용, 소나무 85그루와 잡목을 뿌리채 뽑아 땅 속에 파묻었다.
또 높이 1~2.4m의 암석을 부수고 25톤 덤프트럭 50~75대 분량의 흙과 돌로 0.8~1.8m를 메우는 등 해당 토지 전체면적 4939㎡를 훼손했다. 더불어 국유지(도로) 597㎡까지 침범해 터 다지기 작업을 함으로써 복구비 3700여만원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혔다.
수사 결과 이씨는 단독주택 12개동을 지어 분양할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지난해 3월 아들 명의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1억9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문화재청으로 현상 변경허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씨는 심의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불법 토목공사와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했다.
또 이씨는 불법행위가 적발됐음에도 지난해 10월에 위 토지 4939㎡중 1685㎡를 토지 명의자인 아들로부터 6000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해 위 토지 3352번지 4939㎡를 2필지로 분할했다.
해당 토지 진입로가 6m 미만이여서 건축 가능 대상이 단독주택 9개동이다. 그리하여 이씨는 토지분할을 통해 1필지에 9개동, 다른 필지에 3개동 등 총 12개동을 건축해 분양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치경찰단은 구속영장 신청사유로 △ 역사문화 환경보존 지역임에도 사리사욕만 내세워 불법으로 무차별 훼손한 점 △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최초 매입가 1억9000만원보다 4~5배 높은 5억이상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부동산투기를 노린 점 △ 범죄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훼손현장을 성토해 증거인멸한 점 △ 사안이 무척 중대하고 도주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산림사건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73건을 수사, 투기목적 부동산개발행위 6건에 9명을 구속했고 올해도 10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 및 지가 상승 목적의 산림훼손사범에 대하여는 검찰, 세무서, 부동산투기대책본부와 협력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