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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제주 노선 최고 11.1%↑ …"제주항공, 설립정신 어디갔나?"

 

제주항공이 결국 국내선 제주노선에 대한 요금인상을 강행했다. 2대 주주인 제주도의 보류 요청도 소용없었다. '도민 기업'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다는 등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항공은 30일 제주~김포·청주·부산·대구를 잇는 4개 노선에 대한 항공 운임을 최고 11.1% 인상했다.

제주항공은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다른 저가항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제주~김포의 경우 주말은 기존 7만6000원에서 8만원으로, 성수기는 9만3000원에서 9만7700원으로 올랐다.

 

제주~부산은 주중 5만8000원에서 6만원으로, 주말은 6만8000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다. 성수기는 7만8000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다.

 

제주~대구는 주중 5만6000원에서 6만2000원으로, 주말은 6만48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인상됐다. 성수기의 경우는 7만9100원에서 8만3000원으로 올랐다.

 

그러나 2대 주주인 제주도의 동의없이 요금 인상이 강행돼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14일 제주도는 제주항공으로부터 인상안을 받았다. 그러나 제주도는 "중국의 금한령으로 관광업계의 고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당분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2005년 제주도와 애경그룹이 제주항공을 출자하면서 체결한 협약서에는 '항공 요금 변경은 협의 후 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만일 합의가 안될 경우는 제주도가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느 ㄴ업체의 중재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30일 요금 인상을 강행했다.

 

지난 22일 제주도가 제주지방법원에 제주항공을 상대로 '항공운임 인상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이는 '뒷북'이 됐다.

 

이에 김영진 제주도관광협회장은 "사드위기 극복을 위해 그랜드 세일에 동참하는 관광업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항공료가 상승하면 경비 부담이 커져 제주관광의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다. 제주항공이 도민 기업으로써 책임을 다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재홍 제주관광공사 본부장도 SNS을 통해 "제주도와 제주항공의 문제는 갈등이 아닌 협약 위반의 문제"라며 "제주항공 경영진이 경영은 우리가 할테니 제주도는 배당만 챙기면 된다는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는 착각"이라고 꼬집었다.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항공은 적자 항공사도 아닌데 굳이 사드 보복으로 제주관광이 타격을 입고 있는 때에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냐"며 "자제 요청을 했음에도 요금을 인상한 것은 정말 안타깝다. 제주라는 브랜드를 달고 다니면서 정말 너무하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항공 간  요금 인상 마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8월 제주항공은 제주도에 항공 요금을 기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요금의 70%에서 80~87%로 올리겠다고 요구했다.

 

이에 도는 같은해 10월 제주지법에 항공운임 인상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걸었다.  당시 법원은 도민에 한해 인상 전 요금을 적용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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