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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허락 없이 여동생이 이사를 왔다는 이유로 여동생의 짐을 태운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6일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강모(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강씨에 대한 보호관찰도 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15일 새벽 1시15분쯤 서귀포시내 자택(강씨 아버지 소유) 마당에서 여동생의 의류와 이불, 책 등을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다.

 

이 불은 주택 별채의 목조 현관문까지 번졌다.

 

강씨는 자신의 허락없이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 별채에 여동생이 이사온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주택 앞마당에서 여동생의 물건을 함부로 태우고 그 불길이 주택까지 번지도록 방치해 현관문을 소훼하게 만들었다"며 "자칫 큰 화재로 번져 중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범행에 앞서 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온 점과 실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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