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11월 이후 새로 발급된 개인택시 60대도 양도·상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21일 제338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제주도가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취득한 개인택시 면허도 타인에게 양도·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택시 면허는 과잉 공급 등을 이유로 2009년 관련법 개정 이후 신규 면허부터 타인에게 양도·상속이 금지돼 왔다.
이 때문에 기존 면허 취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돼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한편 2009년 11월28일 이후 도내에서 발급된 개인택시 신규면허는 모두 60대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