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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선거구 새누리당 허용진 예비후보는 22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행정시장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허 예비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시 만들어진 행정시장 체재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며 "행정시장의 약화된 권한에 따라 행정시장이 단독적으로 정책을 입안,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이 그 논란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허 예비후보는 "행정시장이 시민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예산에 대한 권한이 제약된다는 것은 행정이 시민들의 생활을 제대로 보살필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으로 이어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허 예비후보는 "행정시장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도지사의 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허 예비후보는 "이같은 상황에서는 각 행정시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행정을 펴기 어렵고, 시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불균형 발전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이제 그 불균형 발전은 임계점에 다다른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허 예비후보는 "행정시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 없이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4년의 임기는 보장할 수 있지만, 독자적인 인사권, 예산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장단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허 예비후보는 "특히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의견을 달리할 경우 이를 조정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독자적 결정권이 없는 행정시가 장기간의 행정 혼란 및 공백상태에 놓이게 되는 위험이 있는 등 부작용의 심화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허 예비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을 통해서 행정시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는 것이 행정시 발전을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예비후보는  "도지사 후보의 행정시장 예고제를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바꾸고, 행정시장의 임기를 도지사의 임기와 같은 4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자 치도법을 개정하도록 추진하겠다. 그리하여 행정시장이 서귀포시의 특성을 살린 장기 종합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남북간 불균형 발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허 예비후보는 "이번 제20대 총선과 관련해 도내 특정 후보 진영에서 최근 불거진 노골적인 관권 개입 선거 논란도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도지사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합리적으로 통제, 견제하기 위해서는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심사, 조사, 감사 와 조례 제정 등 의회의 의정활동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의견 수렴된 내용을 충분히 특별법에 반영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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