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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프리존 3개 시·도 '공유민박업' 도입 … 2분기 중 관련법 개정 추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일반주택에 숙박할 수 있는 '공유민박업'이 도입된다.

 

정부는 17일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공유민박업 도입 등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공유경제'란 본인이 소유한 자산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신 일정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경제활동을 뜻한다.

 

숙박공유와 관련 제주와 부산·강원 등 규제프리존에서 공유민박업이 가능해진다. 이들 지역 내 주민 가운데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등록만 하면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숙박업 등록·신고 없이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단, 기존 민박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일정 요건 하에 등록제로 운영하고, 영업가능 일수도 연간 120일 이내로 제한된다.

 

 

 

공유민박업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사전 등록해야 하며, 안전·위생·시설기준 등은 유사 민박업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공유민박업 허용지역은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만 허용된다. 다만, 지자체 조례로 전용주거지역 및 (준)농어촌지역도 가능하다. 연면적은 230㎡ 미만으로 제한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공유민박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우선 제주·부산·강원(규제프리존)지역에 공유민박을 도입하기 위해 2분기 중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공유민박의 규제프리존 도입 경과 등을 지켜본 뒤 내년 6월 숙박업법을 개정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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